프리랜서 소득세 3.3%와 사대보험 차이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며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소득 기준 보통 약 12% 정도가 4대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반면 4대 보험 가입 없이 3.3% 소득세만 받는 방식의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과 고용 관계 없고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캐릭터 제작을 의뢰할 경우 해당 디자이너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면 세금 계산서를 통한 비용을 지불하고 프리랜서라면 3.3%소득세를 내는 때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작업 수행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 신고와 다른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이후 보험료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게 되지만 프리랜서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 비율은 3.3%중 3%는 소득세 0.3%는 지방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종합 소득세 신고 때에 직접 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 3.3%를 환급됩니다.
현재 사학 보험료 비율이 12%이상 올랐고, 노동자와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에게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 3.3%만 내고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경제적인 방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이익이 우선됐다면 요즘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4대 보험을 거부하는 노동자의 이익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프리랜서 3.3%로 신고한 소득자가 소급 가입을 요구한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급 가입은 근로자로서 인정 및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것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체납된 4대 보험료 기업 부담 분에 대해서 일괄 납부하여야 하고 누락 건에 대한 추징 과태료로도 발생하여 금액 자체도 적지 않을 뿐, 소급 신고를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것입니다.
또 4대 보험료의 이중 부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구조지만 근로자 측이 체납된 4대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거부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의 법률과 관행에 따르면 이 경우 기업이 일단 모든 4대 보험료를 납부한 뒤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최대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 없는 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칙을 따르고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아니라 3.3%소득세 처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은 알지만 인사 관련 이슈는 제대로 처리하고 좋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스노우 볼 효과에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경고 정도로 끝날 리가 없으니까요.https://www.youtube.com/watch?v=iHwA1N9FO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