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매각에 따른 권리분석의 위험 – 경매 초, 중수가 꼭 알아야 할 경매정보 (14)

2) 학교법인: 관할 교육청(전문대 이상은 교육부장관)의 허가

또 특수법인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한번 허가를 받아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해 임의경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다시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경매절차가 그 담보권에 의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설정을 허가해 준 근저당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러한 사례도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우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해당 관청의 허가를 확보하지 않고 계속 불허 결정을 받았을까요? 관련 법률에 명시된 곳에서는 사회 복지 법인 학교 법인, 의료 법인, 종교 법인 등 이른바”특수 법인”소유 재산을 매각,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용도 변경할 때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경매 절차에 의해서 팔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 법인 재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해당 특수 법인 대표자의 동의서가 첨부돼야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상호 협의 하에 양도되는 경우와는 다른 경매에 넘어간 경우, 동의서를 순순히 내놓은 줄리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입찰자의 입장에서 처분 허가를 신청할 권한이 특수 법인으로 있어서 법원에 허가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 허가 결정을 피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찰 보증금을 취하는 경우를 맞게 됩니다.

이와 관련, 각 특수 법인별로 관련 법률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나. 1)사회 복지 법인:시, 도 지사의 허가

그럼 어떤 경우에도 특수 법인의 부동산은 절대 낙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외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산도 처음에는 학교용지로 쓰이다가 다른 장소로 신축, 이전하면서 현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이며, 더 이상 일상적인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경매물건이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인의 어깨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2022년 첫달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특히 이달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이 다가오자 어린 시절 사촌들과 큰 테이블을 길게 붙이고 앉아서 먹던 새해의 떡국의 맛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가 많고 사촌들이 꽤 많았죠. 그때는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시절이지만, 좋았던 추억이 지금보다 더 분명한 것은 기분 탓일까요.?1세, 2세 나이가 들수록 옛날 일이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생각 나는 것은 인지 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에 가족이나 친척과 내실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자. 그럼 오늘 옥션 사례를 함께 봅시다.

4) 전통사찰: 시, 도지사 허가

1.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의 재산을 매각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특수법인 소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해당 특수법인 대표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에서 낙찰허가될 수 있도록 순순히 협조하는 특수법인은 없다.

3.집행법원이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함을 매각물건명세서에 분명히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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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입찰하는 경매 물건으로 인해 낙찰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특수 사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등기부상 낙찰 후 인수할 권리도 없고 임차인도 없는 상황이라 매우 안전한 물건입니다.

아울러 경매신청 채권액이 고액이고 채무자의 상환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될 위험도 낮았습니다.

주택이라 취득세도 꽤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은 특수법인이 소유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물건의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로에 접해 있고 위치도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소형다중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짓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확신한 중수관은 본격적으로 불허된 이유를 알아갑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표기된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관할청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한 입찰자에 의해 수차례 법원의 매각 불허 결정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뒤 수씨도 이 물건의 입찰을 포기했고, 이 사건은 낙찰자 없이 기각 처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이므로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유치원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매매나 담보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청 허가가 없으면 양도가 금지되며 매각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라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해당하지 않는, 즉 인가받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나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영하는 경우라면 타인의 소유이므로 저당권 등 담보등기를 설정할 수도 있고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위에서 말했듯이 관할청의 허가는 관계 법률에 명문화될 정도로 확고합니다.

특수법인의 종류에 따라 허가 주체와 그 절차만 달라질 뿐 그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은 특수법인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지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전통사찰 등 특수법인은 낙찰 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유의~!
그렇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런 물건은 원래 경매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데요. 주무 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특수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지만 주무 관청의 허가는 경매 개시 요건이 아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 경매 신청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수 법인 소유 부동산을 허가 없이 낙찰할 경우 민사 집행 법 제121조 제2호에 의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인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찰은 무효가 되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재판소가 사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물 명세서에 분명히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했다면 이 위험을 감안하여 입찰한 것이며 이는 불의의 손해가 없어서 입찰 보증금을 갚아 줄 수 없습니다.

(※단,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 환불 가능)경매법원이 특수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재산을 경매로 매각한 경우 그 매각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낙찰 후 낙찰대금이 완납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는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AAA 씨는 경매 실력이 늘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 소재 물건을 검색하던 중 경남 OO시 소재 주택이 계속되는 매각 불허 결정 끝에 10차까지 떨어진 것을 보고 이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외적인 세부 규정을 적극 활용하면 특수법인 경매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1. 특수 법인(사회 복지 법인 학교 법인, 의료 법인, 종교 법인 등)의 재산을 매각,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용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 절차에 의해서 팔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2. 특수 법인 소유 재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해당 특수 법인 대표자의 동의서가 첨부돼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에서 낙찰 허가되도록 순순히 협조하는 특수 법인은 없다.

3. 집행 재판소가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물 명세서에 분명히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해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된다.

4.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외 조항을 충분히 활용하면 특수 법인물 경매도 입찰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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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인: 시, 도지사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