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습상속’에 대하여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할아버지가 손자인 저를 가장 사랑하셨어요.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는 없을까요?

상속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부모의 사랑을 받은 손자들이 직접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상속순위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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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부모 사망 당시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손자가 직접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 등을 통하여 손자에 대한 재산상속의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0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의 직계비속(손자) 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1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대습원인자가 있어야 하며 2.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대습원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시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이 아닌 상속개시시 피상속인과 함께 사망한 경우(예. 비행기 사고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2.대습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대습상속인이 될 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잃지 아니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대습상속의 효과 – 얼마나 상속될까. 그럼 대습 상속이 이루어질 때 대습 상속인은 어느 정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예) A의 상속인: 배우자 B, 자녀 C, 자녀 E 자녀 C의 상속인: 배우자 갑, 자녀 을, 자녀 을, 자녀 C의 사고로 사망한 후 A가 사망한 경우 자녀 C의 대습상속인인 배우자 갑, 자녀 을, 자녀 을, 자녀 ᄀ이 받게 되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배우자 갑은 6/49 지분(= 자녀 C의 상속지분 2/7 지분×갑의 상속지분 3/7 지분) 자녀 을은 4/49 지분(= 자녀 C의 상속지분 2/7 지분)

‘대습상속인이 될 것인가’와 ‘대습상속으로 받게 될 상속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속인이 될 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것인가’와 ‘대습상속으로 받게 될 상속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속인이 될 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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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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