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알아보기 전 필수 고려사항 2가지 (ft. 경매배당)

안녕하세요 설마 안종일입니다.

17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약 1만 명의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매기초/법원입찰/명도/세무/토지경매 등 세분화된 강의를 통해 경매를 배우려는 분들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셔서인지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마 안종일입니다.

17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약 1만 명의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매기초/법원입찰/명도/세무/토지경매 등 세분화된 강의를 통해 경매를 배우려는 분들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셔서인지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이 생겨 경매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옥션을 배우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실전에 투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 있는 곳을 찾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1만여명의 수강생을 가르쳐왔는데 어쩌면 많은 수강생을 가르쳐왔다는 이유만으로 더 전문적이고 실력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방문을 고려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기준으로 경매를 배울 장소를 찾는 것은 실력 있는 장소를 찾는 방법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실력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실전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고 현재까지 경매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

실전 경매는 이론과 다릅니다.

급격히 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그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경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첫째)실전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고 현재까지 경매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

실전 경매는 이론과 다릅니다.

급격히 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그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경매를 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을 곳을 찾아야 한다.

경매를 배우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 경매에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원 견학, 임장 등 실전에 필요한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첨부합니다.

3~5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꼭 읽어주세요.[부동산 경매를 배우고 싶다면…]

부동산 경매 공부,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 집 마련(home336) 안녕하세요. 설마 안종일입니다.

200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4년간 경매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약 1만… blog.naver.com

부동산 경매 공부,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 집 마련(home336) 안녕하세요. 설마 안종일입니다.

200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4년간 경매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약 1만… blog.naver.com

서울부동산경매학원 알아보기전에 꼭 OO를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 설마 안종일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매학원을 운영해온 1만여명의 많은 수강생… blog.naver.com

[설마 안종일 투자철학]

부동산경매 서민갑부 설마 안종일 투자철학 안녕하세요 설마 안종일입니다 2008년 홈 336 카페 및 학원을 운영하여 약 1만 명의 수강생이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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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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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갑부 설마 안종일의 부동산경매학원 홈33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0 6층 (노란치킨빌딩)서민갑부 설마 안종일의 부동산경매학원 홈33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0 6층 (노란치킨빌딩)이어서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것 중 하나인 배당에 관한 정보문을 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란…?경매에서 입찰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경매를 진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매각 대금을 받고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으로 법률에 의한 원칙과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 순위낙찰대금으로 법률에 따른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순위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0순위: 경매실행비용 경매가 공고되고 매각물건에 대해 현황조사가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사가 매각물건의 가격을 감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경매실행비용이라고 합니다.

경매 실행 비용은 최초 배당되며 통상 낙찰가의 2~5%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 0순위: 경매실행비용 경매가 공고되고 매각물건에 대해 현황조사가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사가 매각물건의 가격을 감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경매실행비용이라고 합니다.

경매 실행 비용은 최초 배당되며 통상 낙찰가의 2~5%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 1위: 필요비/유익비 모음을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필요비, 집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공사비의 일종으로 해석되지만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위: 필요비/유익비 모음을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필요비, 집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공사비의 일종으로 해석되지만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순위: 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매각물건에 달려 있는 경우 강제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금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장 등의 회사 소유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할 수 있습니다.

※ 2순위: 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매각물건에 달려 있는 경우 강제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금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장 등의 회사 소유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할 수 있습니다.

※ 3순위 : 해당 세 경매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해당 세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와 지방세(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등..)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주소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경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해당 세금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재산세가 그리 많지 않지만 공장이나 상가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

※ 3순위 : 해당 세 경매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해당 세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와 지방세(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등..)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주소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경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해당 세금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재산세가 그리 많지 않지만 공장이나 상가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

※ 4순위: 우선변제권을 자세히 살펴야 할 권리가 바로 이 우선변제권입니다.

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임차권등기/해당세를 제외한 세금 등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접수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일이 같아지면 접수번호 순으로 배당되며 임차인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확정일 중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 4순위: 우선변제권을 자세히 살펴야 할 권리가 바로 이 우선변제권입니다.

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임차권등기/해당세를 제외한 세금 등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접수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일이 같아지면 접수번호 순으로 배당되며 임차인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확정일 중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 기타 순위 기타 순위에서는 5순위에 앞서 2순위로 받은 임금 이외의 임금채권과 퇴직금, 6순위는 해당 세금이 아닌 저당권보다 순위가 느린 국세와 지방세 7순위는 건강보험금/금보험금 등 공과금, 마지막 8순위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가압류채권/일반채권/과태료입니다.

※ 기타 순위 기타 순위에서는 5순위에 앞서 2순위로 받은 임금 이외의 임금채권과 퇴직금, 6순위는 해당 세금이 아닌 저당권보다 순위가 느린 국세와 지방세 7순위는 건강보험금/금보험금 등 공과금, 마지막 8순위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가압류채권/일반채권/과태료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매를 배우려는 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경매 배당에 관한 여러 내용을 작성해봤습니다.

오늘의 글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마 안종일이었어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
설마 안종일 home3360 10.4221.0336[같이 읽으면 좋은 문장]부동산 스터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법 안녕하세요. 설마 안종일입니다.

저는 17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경매 전문가로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blog.naver.com부동산 스터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법 안녕하세요. 설마 안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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