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습상속’에 대하여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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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할아버지가 손자인 저를 가장 사랑하셨어요.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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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부모의 사랑을 받은 손자들이 직접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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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상속순위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입니다.死亡…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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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부모 사망 당시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손자가 직접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 등을 통하여 손자에 대한 재산상속의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0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의 직계비속(손자) 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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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1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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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대습원인자가 있어야 하며 2.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대습원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시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다만 상속개시 전이 아닌 상속개시시 피상속인과 함께 사망한 경우(예. 비행기 사고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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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습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대습상속인이 될 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잃지 아니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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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의 효과 – 얼마나 상속될까. 그럼 대습 상속이 이루어질 때 대습 상속인은 어느 정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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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의 상속인: 배우자 B, 자녀 C, 자녀 E 자녀 C의 상속인: 배우자 갑, 자녀 을, 자녀 을, 자녀 C의 사고로 사망한 후 A가 사망한 경우 자녀 C의 대습상속인인 배우자 갑, 자녀 을, 자녀 을, 자녀 ᄀ이 받게 되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배우자 갑은 6/49 지분(= 자녀 C의 상속지분 2/7 지분×갑의 상속지분 3/7 지분) 자녀 을은 4/49 지분(= 자녀 C의 상속지분 2/7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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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될 것인가’와 ‘대습상속으로 받게 될 상속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속인이 될 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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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될 것인가’와 ‘대습상속으로 받게 될 상속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속인이 될 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것인가’와 ‘대습상속으로 받게 될 상속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속인이 될 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법무법인 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5층법무법인 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5층김혜경 변호사 – 네이버톡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을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입니다.bit.ly#법무법인 여정 #김혜경변호사 #변호사김혜경 #역삼변호사 #역삼법무법인 #상속 #가사 #이혼 #상속전문 #가사전문 #대한변협 #대한변협등록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직접상담 #대습상속 #동시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