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 : 전세대출이자 최대 3% 지원

안녕하세요, 고토쿠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서울시가 마련한 세입자 지원 대책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세상한제(임대차2법)를 시행한 뒤 세입자 측에서 올해 신규 계약 진행 시 전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세입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세금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2023년까지 주택수급이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 하반기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전세2법 시행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던 세입자의 경우 올해 신규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과거 증가분과 올 하반기 증가 전망분까지 포함된 전세금액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주택거래금액이 급등함에 따라 전셋값 상승도 압력이 있어 소유자가 첫 전세계약 후 4년간 전세금액을 올리지 못해 더 높은 금액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전세금액 폭등에 직격탄을 맞는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을 포함한 기존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로 이자를 지원할 방침인데(본인부담 최소금리 1%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2법 시행 후 행사해 올해 8월~내년 7월 사이 갱신한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리를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하고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갱신권이 만료되는 세입자를 약 7만1000명으로 추산해 이 중 소득기준 하위 30%인 약 2만1300명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에 제공하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 수를 현재 8000가구에서 1만 500가구로 30% 크게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간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의 경우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청년 세입자 중에는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 3만 명에게 월세 지원을 하고,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 기간 연장을 비롯해 대상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1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건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는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정보로 인한 피해 혹은 정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계약 만료일을 활용하고 임차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를 서울주거포털과 연계해 월 단위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위해 법 개정과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세신고제 보완을 건의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후 삭제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큰 폭으로 하락하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단기 민간임대 중 다주택자 절세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와 보수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향후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당장 높은 전셋값에 높은 이자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방침이긴 하지만 당초 근원이 됐던 임대차법에 대한 개편이 아닌 한동안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더 나올 정책이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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