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기간을 놓쳐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외국에서 일하는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니 참고해 보라고 ‘애니어그램’ 테스트를 권했습니다.

에니어그램은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이자 인간 이해의 틀인데, 한국에서는 2001년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KEPTI)가 정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1번(개혁가), 2번(조력가), 3번(성취자), 4번(예술가), 5번(사색가), 6번(충성가), 7번(낙천가), 8번(지도자), 9번(중재자) 유형이 있습니다.

9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유형은 다양한 그룹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에 따르면 총 486가지의 세부 성격 유형을 보여줍니다.

ⓒ 위키백과

정답은 6개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사람마다 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고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하나 사는 데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형사사건에 휘말려 고소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그 고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소를 해도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의 경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지 6개월이 지나버리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고죄 고소기간이 짧다는 점을 기억하고 소중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절대적 친고죄(고소권자 고소 필요)는 모욕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으며, 상대적 친고죄(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고소 필요)는 친족간에 일어난 절도죄 등 재산죄가 해당됩니다.

고객의 권익을 생각합니다.

본죄와 혼동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친고죄와 다른 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자발적 인지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친고죄 고소기간과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범죄 성립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죄와 혼동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친고죄와 다른 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자발적 인지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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